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할 '컨트롤타워' 설립해야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할 '컨트롤타워' 설립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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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28일 대표발의
"장애대학생 지원, 국가가 방기"… 장애학생·교원 등, 연내제정 촉구
"장애 이해 없는 담당부처가 지원 맡아선 안 돼"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컨트롤 타워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발의됐다. 발의 당일, 장애학생과 교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환영하고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컨트롤 타워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 등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면서 장애학생들은 더욱 큰 장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수어통역, 자막, 속기 등 대응책 없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수업에 장애학생들은 진도를 따라가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국회의원 43명의 참여를 받아 대표로 발의했다. ⓒ소셜포커스

학교에 직접 등교하지 않으니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수업 도우미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운이 좋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는 학생들의 속기로는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역부족이라는 경험담이 지난해부터 여러 기자회견, 토론회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일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서비스 품질도 천차만별이어서 교육권 보장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갈수록 센터가 아예 없는 곳도 많다.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정승원 상임공동대표는 "학교마다 제공하는 편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라며 "학교 본부가 지원센터에 대해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거나 고용불안을 조성해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장애학생 교육서비스가 미비하고 균일하지 않은 이유는 전문성 없는 담당부처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정제형 변호사.
ⓒ소셜포커스

지금까지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맡아오고 있다.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부처가 업무를 맡다보니 적극적인 장애학생 지원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국가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 지원 외에는 모든 지원을 방기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장애대학생들의 교육권이 완전 보장되기는 힘들겠지만 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는 개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장애단체와 오랜 시간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42명의 의원 참여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교육권은 투쟁의 산물"이라며 법안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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