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복지예산 집행에 '장애계 의견' 수렴
이란, 복지예산 집행에 '장애계 의견' 수렴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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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예산기획처.
이란 예산기획처.

세계 어느 국가나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관련 법안과 적절한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

중동의 이란은 2017년 12월 27일부로 장애인권리법(law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제정했다. 장애인권리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시설, 장애인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부와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5~10년간 총 120조리얄(약 3조3천300억원) 상당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이란 예산기획처(Plan and Budget Organization, PBO)는 장애인권리법의 실효성을 위한 필요 예산을 연도별로 조금씩 분배해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PBO는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협의하기에 앞서 장애계와 복지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장애인권리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예산 기준은 높았다.

그러나 이란 의회는 이 같은 요구수준을 거의 수용해 2019년 장애인복지예산을 20조리얄(약 5천560억원)로 협의했다. 앞으로 6년 이상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예산은 주로 연금, 고용, 건강보험, 자립생활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다. 특히 ‘연금’에 대한 예산 투입이 장애계에서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연금수급자 130만명 중 61.5%인 80만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란 의회는 연금수급액 인상건을 놓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일자리워크숍 개최 ▲현지 2천200여개 지원시설의 서비스 개선 ▲지적장애인 전용 복지인프라 구축 등에 복지예산이 사용된다.

PBO 관계자들은 "장애인의 고용, 자립생활, 장애유형별 부족한 지원서비스 등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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