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견 정보',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포함해야
'보조견 정보',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포함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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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 유형·법적 근거 등 담아 교육자료와 콘텐츠 제작해달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애인개발원·장애인고용공단에 요청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사진 속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김예지 의원의 보조견 '조이'.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에 보조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거부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을 시급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중인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강압적으로 제지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졌고, 지난해 6월에는 프랜차이즈 분식점 '청년다방'의 한 지점에서 보청견이 출입을 거절당했다. 

두 사건 모두 보조견들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업장 관계자들은 보조견을 단순 반려견이라고 인식해 완강하게 출입을 막았다.

이는 엄연한 법률 위반 행위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공중시설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것이다.

사건 이후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보조견 인식개선에는 일부 지자체가 먼저 나서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대대적인 보조견 인식개선 캠페인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시내 식당, 숙박시설, 대중교통업체에 배부하고, 안내견에 대한 설명과 에티켓 등이 담긴 포스터를 대형마트,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보조견 인식개선 동영상 을 송출하고,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시 관련 교육을 병행한다.

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해 ▲보조견에 대한 법적 근거 ▲보조견 유형 ▲보조견에 대한 에티켓 ▲출입 거부 시 처벌 규정 ▲대응 매뉴얼 등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와 실제 보조견 동행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영상, 카드뉴스 등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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