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처벌 완화
법 위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처벌 완화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04 18: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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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지정취소서 영업정지‧개선명령… 장애인 고용불안감 해소 차원

위법행위를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법을 어긴 행위를 했더라도, 지정이 바로 취소되지 않고 6개월 내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정하는 요건에 미달되거나 품질보장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1차 개선명령을, 2차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정지 6개월, 4차 이상 시 지정취소를 명해 행정처분 기준을 더욱 세분화 했다. 또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도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법령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 처분만 행해졌다.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해당 생산시설에서 종사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내용과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대형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인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위임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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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2018-12-12 11:09:01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의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심했었는데 잘 되었네요.

차*영 2018-12-05 10:21:37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정 취소 전 , 여유 시간을 주는 것---공감합니다.

윤*진 2018-12-05 10:08:29
장애인을받아주는직장이많지않습니다
반면솜씨가좋은분들또한많습니다
꼭중증이아니라도장애인들이만든공예품을
사고팔수있는곳이많았으면하는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