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때리고 성추행한 '나쁜 아빠' 징역 5년
지적장애 딸 때리고 성추행한 '나쁜 아빠' 징역 5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0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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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 표현이었다"… 재판 직전까지 변명
어린 아들과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학대한 40대 아버지A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어린 아들과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수차례 때리고 성추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ㆍ장애인 강제추행ㆍ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ㆍ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ㆍ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딸 B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B양이 거부할 때마다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수차례 욕설을 하며 주먹 등으로 미성년자인 아들 C군을 폭행하기도 했다. 단순히 C군이 집에 가자고 보챈다거나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 직전까지 딸 B양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친밀감의 표현이라거나 아들 B군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는 아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같은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B양의 경우 지적장애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거나 사후에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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