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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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간 고시원·쪽방촌 등에 집중 홍보

12월 한달간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일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과 함께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홍보부스 운영,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후 지난달 말까지 약 22만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이 저조해 주거급여 신청 독려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했지만 10월 이후에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평가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9,956원)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는다. 단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고,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는다.

국토부와 LH 등은 고시원과 쪽방촌 밀집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해 현수막을 게재하고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현장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역사와 톨게이트 등에 부착된 전광판을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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