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1호 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국회 의정대상 수상
장혜영 1호 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0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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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수상
만65세 도래자 활동지원 수급 유지하토록 개선... 올해 400여 명 수혜
"이미 만65세 지나 신청 못 하는 문제 등 개선점 산적"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혜영 의원의 1호 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을 시상하는 제도로,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처음 실시됐다. 

국회 의정대상에서 수상한 법안들은 △법률안 성안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4개 범주를 기준으로 지난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선정됐다.

이 법안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그 공을 인정받았다. 이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약 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제도 개선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5일 발의되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에는 만 65세에 도래한 장애인이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급여를 박탈당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만을 수급받아야 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기존의 활동지원급여보다 현저히 낮아 서비스 시간이 대폭 하락해, 연평균 1천679명가량 발생하는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협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가장 시급한 장애계 현안으로 꼽히고 있었다.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6월 15일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피해사례자들을 초대해 생생한 증언을 전달했다. 또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적 입법을 진행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입법효과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입법활동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 것 같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본회의 통과 때 느꼈던 벅찬 감정이 다시금 떠오르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이미 만 65세가 지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나 24시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모두의 존엄한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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