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측정기 등 방역기기 장애인 편의 제공토록
체온측정기 등 방역기기 장애인 편의 제공토록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0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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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방역기기 설치하는 시설물 관리자에 편의제공 노력 의무
맹성규 의원은 방역기기 운영 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무인 체온측정기 등 방역기기 운영 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3일 여당 의원 11명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무인 체온측정기를 설치한 시설물이 많다. 그런데 이 체온측정기는 대부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서치되고 있어 장애인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방역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관리자가 음성 지원 등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의 식당, 상점 이용 등에 있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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