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최대 320시간' 추가 지원
서울시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최대 320시간' 추가 지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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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따라 이달부터 시행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리신청ㆍ기존 국민행복카드 이용 가능
서울시청 ⓒ소셜포커스 
서울시는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33명을 선정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시는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33명을 선정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9명,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 14명이다.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월 100시간에서 최대 3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 1월부터 개정됨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월 최소 60시간, 최대 372시간의 보전급여를 지원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비 9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시간은 만 65세 전에 지원받았던 서비스와 장애정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는 장애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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