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면증 수험생에게 편의 제공 않겠다"... 장애계ㆍ인권위 강력 비판
교육부 "기면증 수험생에게 편의 제공 않겠다"... 장애계ㆍ인권위 강력 비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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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증상 각자 달라 기준 정하기 모호"...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장 밝혀
한국장애인연맹 "15년간 의무고용률 미달한 당국... 장애이해교육 받아라"
교육부가 기면증을 앓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장애인연맹은 공식적으로 비판 의사를 전했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기면증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면증은 신경계 이상으로 각성 호르몬이 부족해 일어나는 질환이다.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에 빠지는 것이 증상이다. 올해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식적인 장애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장애인복지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다"면서 "기면증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수험생마다 달라 시험편의 제공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4일 교육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연맹도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면증이 법적으로 장애로 인정받게 됐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상 이유로 권고 수용을 거부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18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권고를 전달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기면증을 장애로 인정해 쉬는 시간을 연장한 별도의 시험 시간표, 수험생이 잠에 들면 감독관이 깨워주기 등 시험상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학생의 증상이 뇌병변장애에 준한다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받아들여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반면 교육부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시험실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는 타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적정한 쉬는 시간 길이 등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당 학생은 2019년과 2020년 두 해 모두 별도의 시험실만 제공받았다. 사유는 발작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수험생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인권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면증 환자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한다. 추후에도 얼마든지 기면증을 앓는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기면증을 앓는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인연맹은 "해당 학생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 혐오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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