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 시간강사 해고 우려 '강사법' 보완 촉구
국립대 교수들, 시간강사 해고 우려 '강사법' 보완 촉구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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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 시간강사 해고 움직임… 재정지원 중단해야”

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강사법 시행에 대비 비용증가 등의 원인으로 강사 수를 줄이려 하는 등 채용 제한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국회와 교육부, 대학에 4일 촉구했다.

국교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원인력의 부족 부분을 메우기 위해 대학이 오랫동안 시간강사를 저임금으로 혹사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일부 대학에서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거나 학부생의 교과 이수 학점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번 강사법은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강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취하는 첫 걸음으로 생계나 취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래 대학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사법 제정은 고등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한다. 강사들과 대학원생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 교수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에 앞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려는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에 대해 국교련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간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국가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연간 30~8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마저 회피하려 한다"며 "대기업과 재벌들이 소유한 대학들도 많고 재정이 탄탄한 대학법인들도 많은데 굳이 이러한 대학에 국가가 지원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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