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하자 보복테러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하자 보복테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1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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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때문에 장애인 아내 동행 불편 겪어 신고
관리사무소 "시골사람들 인식이 부족하니 그냥 다른 곳에 대라"
"차량 도색 다 벗겨졌다" '건축용 페인트리무버' 이용한 것으로 추정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를 신고했다가 유독성 물질로 보복 당한 사연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후 보복 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매일같이 재활 치료를 하는 아내를 병원으로 픽업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파트 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요즘도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스쳐 갔다"며 "그러나 불법 주차의 횟수가 잦아지고 통행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돼 신고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 후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게 되었다"고 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14일, A씨는 이웃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확인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 차량의 도색이 부분적으로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그는 "제 차량에는 유독성 물질을 뿌렸는지 도색이 다 녹아내려 있었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 또한 유독성 물질이 튀어 엉망이 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과거 아파트 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시골 사람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말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관리는 소홀하였고 관리사무소의 무책임한 대처를 보니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소홀과 장애인주차구역의 인식을 바로 잡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모두에게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사건 이후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봐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고 있다"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를 신고하며 생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고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블랙박스 영상과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본 한 누리꾼은 A씨의 차에 뿌려진 제품을 '페인트리무버'라고 추측했다. 이 누리꾼은 "차량 도막이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 제일 강한 래커 시너를 쓴다고 해도 저렇게 벗겨지진 않는다"며 "건축용 페인트리무버를 사용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축용은 시공이 잘못됐을 경우에 페인트 위에 뿌리면 부풀어 오르면서 도막이 벗겨진다. 시공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위험성 때문에 공장에서 많이 사용한다"며 "페인트 대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가까운 페인트 대리점에 문의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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