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단체,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시각장애인 단체,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6.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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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ㆍ의약외품에 점자와 음성ㆍ영상변환용 코드 의무화 담아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앞으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점자와 음성ㆍ영상변환용 코드를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그간 장애인의 약물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상 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서 앞으로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이전 약사법에는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안전사용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고, 총리령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를 권장 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법 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시각장애인과 그의 가족의 안전과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왔다"며 "50만 시각장애인과 더불어 법 개정 통과를 위해 힘쓴 최혜영 의원은 물론 협력해 준 국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다시금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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