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020년 노후차량 접근금지 ‘통제구역’ 지정
스페인, 2020년 노후차량 접근금지 ‘통제구역’ 지정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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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90유로 과태료 부과

스페인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2020년부터 노후차량의 접근을 금지하는 ‘통제구역(Controlled Zone)’을 지정·운영한다.

스페인의 최대 시내 중심가인 마드리드는 타 지역에 비해 차량 교통량이 많아 배기가스가 과다 배출되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마드리드시를 통제구역 설정을 위한 우선 사업대상지로 지정했다.

통제구역에 접근이 불가한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된 노후차량이다. 디젤 자동차의 경우 2006년 이전,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2000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 노후차량에 속한다.

노후차량이 통제구역에서 운행되다 적발되면 90유로(약 11만4천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노후차량을 시당국에 등록하면 개인주차장 및 지정된 주변 일대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마드리드시위원회는 통제구역 운영에 앞서 라벨링 제도를 도입했다. 라벨링 제도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차량에 ‘라벨’을 부여하는 것으로 향후 통제구역의 진입허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는 ‘에코 라벨(eco label)’을 부여한다. 이 라벨이 부착된 차량은 통제구역 내에서 시간 제한없이 자유롭게 운행하고 주차할 수 있다. 이 외에 차량은 탄소배출량을 측정 받아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라벨이 부여된다.

시위원회 관계자는 “라벨링 제도에 따라 현재 시내 차량의 20%는 라벨이 적용될 수 없는 노후차량일 것"이라며 "라벨이 없는 차량은 통제구역에서 운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국내 대기오염도를 40%까지 줄이기 위해 통제구역을 비롯한 새로운 자동차운행제도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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