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연내 법안발의 계획
법무부,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연내 법안발의 계획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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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가 누명쓰는 일 막는다... 심신장애자ㆍ기초수급권자 등 국선변호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변호인 조력 제공
법무부 이상갑 인권국장이 13일 법무부 서울 본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1999년 전북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7세 노인을 살해하고 재물을 털어간 사건이 있었다.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 3~6년의 징역을 산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 그들의 부모도 장애인이었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끝나고 진범이 자백한 뒤에야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했다"고 진상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비롯해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됐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에서 강압적인 수사로 누명을 쓰게 된 사법피해자들 모두 장애인으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 혐의를 입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피의자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도움을 제공하는 국선변호인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발의하고 신속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법률구조법인 형태의 '형사공공변호공단(이하 형사변호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변호공단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외부 개업변호사를 위촉해 신속한 연결에 나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에 중앙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거점별 지부를 설치해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인, 농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는 필요적 국선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받을 시 필요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음을 형사변호공단에 직접 통지하여 변호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필요적 국선 대상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형사변호공단에서 경제적 자구력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한다.

한편 법무부는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 부처 관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3명씩,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을 추천 받아 구성한다.

이와 더불어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의 관리 및 운영, 구체적 변호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절차상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유관기관계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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