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출근길 막막"
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출근길 막막"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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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미비해 사고 및 수리 등 자차 사용 불가시 휠체어 장애인 렌트 어려워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이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용 보조기기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 A씨는 지난번 차량 사고로 인해 며칠 간 자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A씨는 출퇴근을 위해 운전을 계속 해야했고 다행히 자동차보험으로 렌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렌트카를 빌릴 수 없었다. 운전용 보조기기가 부착된 차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렌트 비용의 35%를 산정받을 수 있지만 출퇴근 콜택시 비용으로는 부족했고, 지역 간 경계에서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으로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사회활동 및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 시 교통사고나 수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렌터카를 빌린다. 하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체ㆍ뇌병변장애는 운전시 운전용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렌터카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회활동 증가, 차량 구매 대비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꾸준히 확장하여 2021년 3월 기준 93만8천479대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중에는 지체ㆍ뇌병변장애인이 차량과 면허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2.1%가 가구 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체ㆍ뇌병변장애는 각각 55.5%, 50.6%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약 105만 명의 장애인 중 73만 명(69%)이 지체ㆍ뇌병변장애이며 그 중 약 51만 명이 실제로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나 수리로 자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의 36.8%가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버스ㆍ택시가 불편해서(64.4%)’, ‘전용 교통수단 부족(18.3%)’ 등을 꼽았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대기시간이 길고 지역 간 경계에서 갈아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렌터카에 운전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에 렌터카를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렌터카의 종류를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차체의 유형별, 규모별 세부기준만이 나와 있다.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을 나타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등록기준 차량 대수, 차고의 면적, 사무실의 유무 등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운전용 보조기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애인이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없지 않다. 제주도는 관광으로 렌터카 사업이 특화되어 있어 고객 유치를 위해 운전용 보조기기를 부착한 승용차를 비치하기도 한다. 한 업체는 핸드컨트롤러 설치차량 이용률이 50~70%이며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 중이라 답변했다.

또 다른 업체는 1대만 보유 중이나 주 1~2회는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는 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용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을 대여해주는 초록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기준 총 4대 중 모두 최소 20일 이상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운전용 보조기기 렌터카를 비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렌터카 종류를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에는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을 명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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