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시락에도 점자표기 의무화 근거 마련
편의점도시락에도 점자표기 의무화 근거 마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1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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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15일 발의
제조·가공·수입업체까지...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강선우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강선우 의원은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정보를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를 표기하고 있는 제품은 일부 주류 및 음료 제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등 종류를 구분하는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에는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품·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체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선우 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식품정보조차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소비자가 더이상 불편함 없이 식품을 구매하고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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