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1천만원까지 인상해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1천만원까지 인상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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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19일 대표발의
현행 최대 100만원... 지난 5년간 38건 지급에 그쳐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 최대 포상금을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사건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도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 수가 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고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 건수는 2019년 829건에서 지난해 1천9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범 역시 2019년 880명에서 2020년 1천29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6월까지 458명이 검거됐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성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포상금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2016~2020년) 133건에 불과했다.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 역시 3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범위를 1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적극 차단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포상금 인상으로 공익 신고가 활성화된다면 성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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