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콜 환승 가능해질까?... 심상정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장콜 환승 가능해질까?... 심상정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2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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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콜 운영기준, 지역마다 천차만별...
중앙정부가 통합운영기준 마련하고, 비용지원 확대하도록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9일 장애인콜택시 운영 공공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출처=전장연 유튜브 생중계.)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콜택시 환승 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책임을 강화해 천차만별인 지역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각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 방식도 통합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중앙정부는 차량을 마련하는 비용만 지원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맡는 이동지원센터는 각 지자체 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행 범위도 대부분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환승 체계도 없어 장애인들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같은 경기도 내라 하더라도 용인에서 수원으로 이동할 경우, 한 번은 내려 다시 배차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눈 앞에 목적지가 보여도 행정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한참을 휠체어를 굴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 단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각 이동지원센터의 접수, 배차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심상정 의원은 발의 당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인접 시·군까지만 이동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에서는 도 전체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운영 기준을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약법 제정 16주년을 맞아 애프터서비스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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