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워 연행"… 경찰 상대로 인권위 진정
"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워 연행"… 경찰 상대로 인권위 진정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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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담당 경찰관 징계해야"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단체가 발달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2일 오후 안산 단원경찰서장과 안산 와동파출소장, 안산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잉 진압행위를 통해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지적장애 2급의 고모 씨(23)가 경기 안산 집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이 말을 협박으로 오인한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고 씨를 외국인으로 오해했는데 발달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고 씨는 경찰의 외국인등록증 제출 요구 등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경찰은 고 씨가 대답을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고 판단하고는 협박 및 신분증미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고 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강압적으로 경찰차에 밀어 넣어 파출소에 데려갔다. 이후 고 씨의 어머니가 파출소에 방문해 신원확인을 마친 후 고 씨는 귀가했으며 신고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났다.

나동환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당사자의 경우처럼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경찰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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