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얻은 건 '행정편의주의' 상처뿐?
20년 만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얻은 건 '행정편의주의' 상처뿐?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27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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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면적 기준 300㎡→50㎡이상 사업장 변경 추진
2022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건물 해당, 기존 사업장과 50㎡미만 사업장 또 제외
장애인 단체 격렬 반대 시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3천여 명 반대의견 모아 제출
장애인 단체가 27일 오후 광화문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펼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단체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에 분노했다. 27일 오후 광화문 스타벅스에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접근권 차별부대"라고 쓰인 피켓이 매장 입구를 덮고 있었다. 곧 이어 뿅망치를 들고 나선 장애인들의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기존 300㎡에서 50㎡(약 15평)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 단체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언뜻 개정안의 내용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대폭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해당하는 사업장이 소규모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편의점의 경우 전국 4만3천여 곳 중 50㎡ 이하인 사업장은 약 80%에 이른다. 또한 개정안이 2022년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건물에만 적용되기에 그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던 사업장도 제외된다.

장애인 단체가 27일 오후 광화문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펼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주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년 만에 얻어낸 시행령 개정안이지만 결국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조금 줄여주겠다는 내용이고, 결국 장애인은 여전히 다시 출입금지구역을 만나게 되어 접근을 포기하고 피해서 살아가야한다"고 토로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한국 정부에 "건물의 크기, 규격, 준공일 등에 관계없이 접근성 표준을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적용하라"고 권고했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적 서비스 제공 등 대안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공익변호사단체, 사회인권단체 등 총 100여 곳의 단체가 해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1천5백여 명이 입법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개인 1천8백여 명 또한 시행령을 반대한다는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입법예고가 마감되자마자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췄다. 장애인 단체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철회할 때가지 강경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가 27일 오후 광화문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펼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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