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법 제정 위한 한 목소리 촉구"
"인권기본법 제정 위한 한 목소리 촉구"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06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6~7일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지역인권기구의 독립성 강화 저해요인 제거해야
인권기본법 제정 통해 국가-지자체 인권기구 협력
서울시가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서울시가 6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청에서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박미리 기자

서울시가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청에서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포용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지방정부 인권 거버넌스 공통과제를 다루는 일반세션 ▲사회적 소수자 대상별 문제와 해결책을 찾는 주제별세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특별세션으로 구성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에 대해 짚어보고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발굴하며 실천해 갈 필요가 있다”면서 “컨퍼런스를 통해 전 세계의 인권 전문가 및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실현의 첫걸음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하는 한국인권정책연구소 김은희 연구원. 박미리 기자
한국인권정책연구소 김은희 연구원.

◆지역인권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필요

이번 컨퍼런스가 ‘인권’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일반세션에서 ‘인권기구의 새로고침’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인권정책연구소 김은희 연구원은 ‘지역인권기구 독립성 확보 저해 요인 분석: 광명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광명시는 과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구 모델로 손꼽혔지만,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김은희 연구원은 이 같은 광명시 사례를 들어 지역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조직에는 인권팀이 존재하고, 이와 별도로 인권센터가 있다. 이때 집행부서인 인권팀과 인권기구인 인권센터는 그 역할이 각각 분리돼야 인권센터에서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권팀장이 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하거나, 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권센터의 독립성 훼손은 인권위원회까지 무력화하고, 지자체 내 인권기구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김 연구원은 지역인권기구 독립성 저해 요인들이 제거되기 위해 ▲기본조례로서의 위상에 맞는 명칭개선 ▲당연직 의원을 의결권 없는 옵저버 위원으로 참여 ▲지자체 인권위원회 위상을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인권정책의 입안,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등 중요한 인권행정 프로세스에 실행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세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공무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기본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격차 경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권보은 사무관은 ‘인권기본법 제정과 지역 인권보장 체제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을 세우고 올 한해동안 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규범의 실효적 국내 이행 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개획 수립‧이행 ▲인권영향평가 도입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인권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인권기본법 제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인권기본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제도를 운영할 때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인권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인권기본법에 명시해 인권 보호 의무를 분명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조직,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갈 수 있다.

또한 인권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와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가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인권보장 체계 구축으로 연결 될 수 있다.

권 사무관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설정에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인권기본법 제정안에 어떤 규정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 지방자치의 모습,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등과 맞물린 문제다. 인권기본법 제정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사무관은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등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