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쇼핑몰 구경도 어려워... 인권위에 진정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쇼핑몰 구경도 어려워... 인권위에 진정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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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품 설명 '이미지'로만... 음성 인식 어려워 업체 10곳 개선 요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시각장애인들이 11일 10곳의 쇼핑 업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1일 보건복지부와 쇼핑몰 업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은 온라인 쇼핑 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 설명을 음성으로 들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 이미지 형태로 상품을 설명을 하기에 음성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진정을 제기한 시각장애인 K씨는 "온라인 쇼핑몰 Z사의 경우 회원가입 시 정보입력 박스에 음성 지원이 되지 않아 가입 자체가 어려웠다"며 "약관 동의란에 체크를 해야하는데 체크박스도 찾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시각장애인 진정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며 겪었던 차별 행위를 정리한 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품 이미지가 음성 지원이 되지않는 것은 물론 상품을 검색할 때 탭 키로 다음칸 이동이 안되어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다. 

또 다른 진정인 시각장애인 A씨는 "G사의 경우 검색창 장바구니 설정 모두 음성이 '버튼'이라고만 나오니 이용이 불가했고, S사의 경우 결제 등록시 보안키패드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결제조차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 따르면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서비스 대상 조항이 '웹 사이트'로만 규정되어있다. ⓒ소셜포커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는 서비스 대상 조항이 '웹 사이트'로만 한정되어있어, 대상을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요구도 따랐다. 

진정인들은 10곳의 업체를 상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와 로그인ㆍ검색창ㆍ결제 등에서 음성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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