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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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12개 공공기관 측정 결과 발표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전년比 0.18점 상승
청렴도 점수 추이(2012년~2018년).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점수 추이(2012년~2018년).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은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국민들의 부패경험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5일 612개 공공기관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청렴도 조사는 총 23만6천76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지난해보다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영역의 점수가 모두 향상됐고, 특히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7.72점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각각 확인됐다.

설문 응답자들의 부패 경험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외부평가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7%인 1020명이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P 낮아진 수치다.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높아졌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0.47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 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평균 0.01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총 56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전체 측정기관 대비 0.41점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청렴도 등급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총 156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작년 종합청렴도가 5등급이었지만 기관장 직속 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토론회와 국민권익위의 청렴 컨설팅 참여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펼친 결과 올해 청렴도 등급은 3개 등급이 상승한 2등급으로 올랐다.

또한 지난해 3등급에 머물렀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을 강화해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해 자체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한 결과 올해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아울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작년에 비해 부패경험률이 감소하고, 내부 직원들의 부정청탁 간접경험률도 낮아졌으나 외부 국민과 내부 직원의 부정청탁 인식이 악화된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부정청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51개 공직유관단체 점수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내내 채용비리 연루 기관이 채용비리가 없었던 기관에 비해 인사업무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 올해 내부청렴도 항목 중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업무처리의 투명성,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항목에서도 채용비리 미발생 기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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