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기다린 보람 없다"... 진주교대 처분에 장애교원 반발
"4개월 기다린 보람 없다"... 진주교대 처분에 장애교원 반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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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는 '통보', 전 책임자에게는 '경고'...
장교조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다" 반발
"교대ㆍ사대 정원 3.8%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라" 요구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진주교대 처분에 불만을 터뜨렸다. 4개월이나 걸려 결정한 조치라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못될뿐더러 가해자 징계나 처벌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의 2022학년도 정원의 10%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기관에 통보'했다. 2018학년도 입시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이OO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장애인 교원들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라고 반발했다. '통보'와 '경고' 조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에 대해 징계나 문책, 시정, 개선 조치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미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성적조작 사실을 처음 제보한 입학사정관 A씨는 성적 조작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비자금 조성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아왔다.

장애학생의 성적 조작을 문제삼은 이후에는 욕설 등 노골적인 괴롭힘에도 시달리다 상부에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교무과장, 총무과장, 교무팀장은 "이미 지난 일이다"라며 안일하게 대처했다.

장애인 교원들은 전 교무처장을 비롯한 교무처 관계자들에게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징계나 사법적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조사와 감사 과정을 교육부가 직접 맡지 않고 진주교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점도 비판했다. 

심각한 장애인 차별 행위를 저지른 해당 학교에 '자체 감사'를 맡긴 것도 모자라 '장애차별 재발방지'까지 세우도록 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해볼만한 지점이라는 것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는 장애인의 교직 진출을 가로막는 차별적인 실태를 돌아보고, 사회적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내부 공익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진주교대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징계 또는 문책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할 것 △모든 교원양성기관 학과 정원의 3.8% 이상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교육부가 직접 지도할 것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선발 비율 및 지원 노력 평가 지표를 P/F제로 변경할 것, 총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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