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응시자 불편 개선하겠다"
법무부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응시자 불편 개선하겠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9.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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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가능한 시험장에 6명 배치... 불가피했다" 3일 해명 나서
시험시간은 이미 여타 시험보다 길게 제공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에 3일 법무부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연합뉴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변회가 장애학생 4명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다. 비장애인 응시자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장애인 응시자는 한 곳의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치됐다. 또한 시험 시간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응시에 불편을 겪었다.

법무부는 편의제공이 가능한 응시장에 장애인을 배치했을 뿐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시험 장소가 9곳으로 적어 비장애인도 지망하지 않은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응시장을 25개로 확대해 비장애인은 모두 지망한 응시장에 배치된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이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편의제공을 신청한 장애인 응시자는 총 33명. 이중 등록장애인은 14명으로 이중 8명은 지망한 학교에서 시험을 봤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중앙대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편의를 제공할 여건이 마련된 시험장이 많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추가 시험 시간은 다른 시험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서 다른 시험 보다 긴 시간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법무부)

실제로 변호사시험에서는 뇌병변과 상지 지체장애인(경증은 필요한 경우)에게 선택·기록 과목 시험에서 1.5배, 사례 과목 시험에서 1.33배의 시험 시간을 제공한다. 경증 상지 지체장애인에게는 필요시 매교시별 20분을 추가 제공하고,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최대 2배의 연장 시험 시간을 인정한다.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는 선택 과목 시험에서는 변호사 시험에서와 동일하게 1.5배의 시험 시간을 인정하나, 논문 과목 시험에서는 1.2배만을 제공하고 상지 경증 지체장애인에게는 시험 시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자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다시 점검하겠다", "장애인 응시자를 희망 시험장에 우선 배정하는 등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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