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차량 무조건 멈춰야"... 실제로도 그럴까?
"횡단보도 앞 차량 무조건 멈춰야"... 실제로도 그럴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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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90% 이상 "안다" 실제 이행율은 100명 중 5명
황색점멸신호는 녹색신호 연장선 아냐... 적색신호의 '시작'으로 알아야
‘사람이 차량보다 먼저’라는 인식 개선과 선진교통문화 정착돼야
보행자가 횡단보도로를 건너는데 지나가는 차량1(출처 한문철TV)
보행자가 횡단보도로를 건너는데 지나가는 차량 (출처=한문철TV)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지난 8월 28일 한문철 TV에서 2021년 8월 18일 부산 금정구 어느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영상을 공개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차량신호는 황색점멸신호였다. 영상에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인이 있음에도 한 차량이 그 사이를 통과하고 있었다. 보행 중 위험을 느낀 50대 보행인이 통과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 트렁크를 툭툭치며 주의 환기를 주었다. 그러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고 횡단보도 보행인에게 항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다시 차량을 유턴하여 보행인을 쫓아가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이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위형하다고 차량을 툭치는 순간2(출처 한문철TV캡쳐)
횡단보도 보행자가 위형하다고 차량을 툭치는 순간 (출처=한문철TV)

차량 운전자는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멈춰야지"라며 보행인의 잘못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횡당보도 보행자에게 항의하는 운전자3(출처 한문철TV)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횡당보도 보행자에게 항의하는 운전자 (출처=한문철TV)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차량이나 보행인이 각각 신호등을 지키면 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사람이 교행하는 도로에서는 보행인 보호가 그 어느 것보다 우선이다.

또한 차량은 교통 통행에 있어 강자다. 강자는 교통약자인 보행인을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때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해야 하는 이치와 같다.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와 만나는 경우 위험성이 높을 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다. 도로교통법을 다시 살펴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는 100명 중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자형 진출입로"에서는 70대 중 6대만 일시정지의무를 지켰고 '일자형 단일로'에는 일시정지를 지키는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나 일단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모른다는 응답율은 8.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실제 주행시 준수율이 불과 4.5%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보면 인식과 실제는 정반대인 운전자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경우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인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위무위반에 해당된다.

현실은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일시정지하면 뒤에 있는 다른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빨리 통과하라며 난리가 난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 (출처=구글이미지)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가 기본이고 우선이다. 차량이 사람보다 먼저될 수 없다. 법률에 대한 인식과 실제 주행 결과가 180도 다른 교통문화는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법률을 강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것이 보이면, 모든 운전자는 일단 멈추는 습관을 만들어가야 한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멈춰야한다"가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면 차량이 반드시 멈춰야한다"가 올바른 사회적 약속이고 인식이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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