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다시 내라?
상속전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다시 내라?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9.0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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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하기 전 10년 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사망 전 5년 내 증여재산도 포함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이상 처분 시 양도대금 사용내역 밝혀야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49]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다시 내라?

50대의 A씨는 5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2억짜리 오피스텔 1채를 증여받았다. 그때 그에 대한 증여세로 2천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금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고 1억 원을 납부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때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사망일을 상속개시일이라 하고,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세가 신고되면 세무 당국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세금을 확정한다. 세무 당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미리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각종 재산과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 등을 통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샅샅이 찾아낸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의 입출금 내역과 채무부담 내역,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자료까지 준비한다. 간혹 세무 당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인들도 알지 못했던 상속재산이 튀어나오는 횡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5년 전에 증여받은 오피스텔이 상속재산에 빠졌으니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겠다고 한다.

A씨는 5년 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데다, 증여세를 다 납부했는데 또 상속세를 내라고 하니 무슨 영문인가?

사실 A씨는 5년 전에 다른 형제를 모르게 아버지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이라서 이번 상속세 신고 때 드러나면 다른 형제들의 눈총을 받을까 봐 그게 더 걱정이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형제들도 알게 된다.

아무튼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합산하는 대신에 그때 납부했던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사망 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은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한다. 이때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해당한다.

다음은 다른 사례이다.

B씨는 몇 달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이 제법 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상가를 처분하고 그 대금 5억 원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는데 그 대금의 행방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시켜서 추가로 과세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대금에 대하여 사용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때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과 같다.

  •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재산

비슷한 상황의 C씨는 처분한 재산 중 용도 불분명한 금액이 부동산 1억 2천만 원, 유가증권 1억 원인 경우 합쳐서는 2억 원이 넘었다. 이때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나?

위에 예시한 재산 종류별로는 2억 원에 각각 미달하므로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재산의 종류별로 2억 원이 넘었더라도 전액을 규명하지 않고 80%만 규명하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규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일 때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는 아래 관련 기사로 링크된 본지의 2020.6.8.자 '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6]'(상속세 편)의 후반부에 잘 설명되어 있다.

 

* 윗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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