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껴도 안내방송 잘 안 들려요"... 공공시설에 보조기기 갖춰야
"보청기 껴도 안내방송 잘 안 들려요"... 공공시설에 보조기기 갖춰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9.1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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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14일 발의
고령으로 인한 난청 급증... 사회약자 안전 위해 시설주 의무로 규정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4일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인구 약 37만 명 중 보청기기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23만명(62.2%)으로 추정된다. 또 최근 고령에 의한 후천성 난청으로 보청기기를 착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보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장비를 제공하는 시설이 드물어 청각장애인 등의 음성 정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공공청사, 장애인복지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는 보조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보청기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들은 소음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음성으로 안내하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장애인, 고령자 등 난청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장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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