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금지’ 풀어?… 안 돼!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금지’ 풀어?… 안 돼!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9.22 20: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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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배기량과 관계없이 진입 금지
오토바이의 불법, 난폭주행이 만연화되어 오토바이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문화 개선 및 오토바이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 시 개선 여지는 있을까?
이륜차 진입급지 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이륜차 진입급지 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도로교통법 제 63조는 도로통행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된다)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동 법률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 154조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질주하는 바이크 (출처 구글이미지)
질주하는 바이크 (출처 구글이미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불법 진입 후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 8건 중 사망사고가 6건으로 사망률은 75%나 된다. 오토바이 주행이 위험하다는 단적인 통계다.

오토바이 사고현장(출처 구글이미지)
오토바이 사고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오토바이를 처음부터 고속도로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1972년 고속도로 사고 중 삼륜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나자 그해 6월부터 삼륜차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로 진입을 금지했다. 199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전용도로(고속화도로)도 일반오토바이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단, 경찰 및 헌병 오토바이와 소방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다.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9년을 포함하여 2007년, 2008년, 2011년, 2015년 등 수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교통경찰(출처 구글이미지)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교통경찰(출처 구글이미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의 요지를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도로를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결과가 중하고 교통 정체시 부적절한 주행행태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보충의견으로는 오토비이는 배기량에 따른 주행성능과 안전성이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260cc 이상의 대형오토바이는 일반자동차와 동등할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어 제도변화와 기술개선, 오토바이 운전문화의 개선에 따라 전면, 일률적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의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허용과 금지구역(출처 구글이미지)
중국의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허용과 금지구역(출처 구글이미지)

우리나라 외에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이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허용과 금지를 혼용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오토바이 배기량별로 진입을 허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전 배기량이 가능한 나라는 독일, 볼리비아다. 50cc 이상은 미국,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31개국, 51cc 이상은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13개국, 125cc 이상은 이스라엘, 홍콩, 125cc 초과는 일본, 알바니아, 150cc 이상은 이탈리아, 북한, 베트남, 250cc 이상은 대만, 아르헨티나, 350cc 이상은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 터키, 400cc 이상은 필리핀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 유일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없는 국가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헌법상 제약을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오토바이는 산업적 측면에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모든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다 보니 실용적인 목적으로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사는 경우가 없고 300cc 이상은 취미의 영역이 됐다. 한국은 고급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최고 라인업은 250cc가 됐다. 자동차 산업과 달리 오토바이 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성장이 저하됐다.

주행안정성이 강화된 오토바이(출처 구글이미지)
주행 안정성이 강화된 오토바이(출처 구글이미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난폭주행이 만연화되어 오토바이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사고에 따른 치상,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조사(출처 구글이미지)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인식조사(출처 구글이미지)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문화와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개선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 안전성이 강화된다면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 금지 규제는 정말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까? 독자님은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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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2024-03-11 14:55:16
상식적으로 배달하는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겠냐고~ ㅋㅋ

김*솔 2021-10-13 07:00:45
자동차도 인식 개판 운전자 인데 잘만타고 다니잖아요ㅋㅋ 오토바이 교통부서 정기검사 부서 기타부서 만해도 일자리 수십만개는 거져겟구만 그리고 치사율높다높다 하는데 사고율자체가 자동차보다 현저히 낮음 왜? 사각지대가없으니깐 이제그만 오토바이에 대한 매도 일반화 그만둘떄됫음 자동차 난폭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듯 오토바이 또한 그렇게 하면됨 오토바이를 타니 무조건 난폭운전을할것이다? 얼마나 구시대적인 일반화인지 돌아볼떄도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