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성매매ㆍ음주운전은 '견책'... 복지부 '기강해이' 심각
[국감]성매매ㆍ음주운전은 '견책'... 복지부 '기강해이' 심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07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시국 중 방역당국에서 음주운전 5건
이종성 의원 "도 넘었다"... 근무실태 점검 주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고, 범죄 수위에 비해 징계도 가볍다고 지적했다. (출처=이종성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음주운전, 금품수수, 특수폭행, 음란물 유포, 폭언 등 범죄 수위에 비해 징계 수위도 가벼웠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7~2021년 7월)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54명이다. 이중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각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처리 부적정 9건, 폭언 및 폭행이 5건이었으며, 절도, 도박, 금품수수, 보복 운전 등도 있었다.

반면 징계를 받은 54명 중 파면, 해임된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다. 강등 1명, 정직 14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28%에 불과했고 대부분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 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2017년 2월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 A씨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으나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8년 국립부곡병원 공무원 B씨와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C씨는 각각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단순 경고만 받았다.

2019년 5월 국립재활원 소속 행정주무관 D씨는 쇼핑몰에서 스카프를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는 견책 처분에 그쳤고, 같은 기관 행정주무관은 회식 중 부당한 신체접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은 직장 내 SNS에 불법 음란 동영상 링크를 게시하고도 단순 견책 처분만 받았다. 국립공주병원 소속의 또 다른 공무원은 직장 동료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한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이 체크카드 제공 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경고 처분만 받았다.

이 밖에도 국립나주병원 공무원이 겸직의무를 위반하고 택시운전을 하다 다른 택시에 대한 보복운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며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동안 방역당국인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 시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기강 해이는 도를 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처분(2017년~2021년 6월)(출처=이종성 의원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처분(2017년~2021년 6월)(출처=이종성 의원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처분(2017년~2021년 6월)(출처=이종성 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