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급여 항목도 지원...
정신질환자 비급여 항목도 지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0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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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법 시행령 개정 예고
11월 7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기존 지원내용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가&nbsp;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등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소셜포커스<br>
보건복지부는 7일 발표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사진=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발병 5년 이내 환자에게 조기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치료명령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국가와 각 지자체는 이 사업을 통해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시행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비용 지원에 관련한 내용과 더불어 환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비급여 항목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되는 비급여 항목은 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약제비, 비급여 검사료 등이다.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 내용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도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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