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87%가 '5인 미만'...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87%가 '5인 미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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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경영 악화가 원인으로 추정
이종성 의원 "근로자 수급권 확보 방안 강구해야"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br>
이종성 국회의원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 근로자의 수급권이 위협받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하는 사업주가 크게 늘어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장기 체납사업장 누적 체납액은 1조 3천220억원이다. 2019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 올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 개소, 체납액은 2조 3천43억원이다.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이 87.3%(42만8천개소)로 체납액은 1조 6천649억원에 달한다.

체납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 수도 증가하면서 피해 근로자 수도 크게 늘었다.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사업주가 파산, 사망, 행방불명에 처하면 체납사업장 관리가 종결된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총 9만 7천개소에 대한 8천444억원이 관리종결 됐고, 올해 사업장의 체납관리가 종결되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1만3천593명에 달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근로자가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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