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바우처' 연간 10만원 지원
휴양림ㆍ산림치유원 등 시설 이용 가능
이동 불편하다면 '산림체험키트' 등 비대면 서비스도
휴양림ㆍ산림치유원 등 시설 이용 가능
이동 불편하다면 '산림체험키트' 등 비대면 서비스도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산림청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신청 가능하다. 휴양림, 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시설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산림체험키트 등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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