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말이 먼저"... 좁혀지지 않는 '장애판정 사각지대'
"의사 말이 먼저"... 좁혀지지 않는 '장애판정 사각지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1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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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재심은 사회복지사 등 포함한 '종합사정팀'이 해야"
이의신청 '2717건 중 6건 심사'에 그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 심사가 여전히 의료적 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판정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보다 포괄적인 장애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판정심사 과정에서 장애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전문의들이 재심사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판정이 어려운 경우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심층 심사하지만 그 건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심사위는 단 6회 개최됐다. 심사 건수는 총 8건에 불과했고 이 중 대면심사는 4건에 그쳤다.

심사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 6월부터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가 월 1회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으나 심사 건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2건씩, 총 6건을 심사하는데 그쳤다. 대면심사는 3건, 방문조사는 1건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천717건에 달한다. 매달 905건씩 접수된 꼴이다.

남 의원은 “재심 역시 의료적 평가에 국한해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적어도 이의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종합사정팀’을 구성해 장애인 개인의 특성,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과거 뚜렛증후군 등 기존 장애 유형에 해당되지 않던 질환이 심사위를 통해 장애로 인정된 이후 장애판정기준에 포함되기도 했다”며 “심사위를 적극 활성화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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