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기준점수 낮춘다
청각장애인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기준점수 낮춘다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1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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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텝스 쓰기시험 기준점수 71점→64점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기준점수가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돕기 위해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시행령에 별도로 마련했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중 텝스의 쓰기 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이 10%를 차지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2급·3급자에는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 담았다.

그동안 신청인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고, 시·군·구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행안부에 송부해 재발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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