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임원, 회원 대상 관련법 교육 및 토론 진행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경북군위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직무교육에 나섰다. 관련법 교육과 토론을 통한 장애인편의시설 인식 제고 차원이다.
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지난 18일 지회 임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모두가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8년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장애인편의시설도 적절히 설치가 안돼 이용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센터는 직무교육에서 ▲장애인등 편의법 안내 ▲장애인등 편의법의 필요성 ▲건축법 및 편의법 용도에 따른 해당사항 비교 ▲관련 동영상 시청을 통해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최장태 센터장은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깨닫고,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내년 분기별로 임원, 편의센터직원 및 조사요원, 군위군민, 그 외 편의시설에 관심있는 분들께 체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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