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막는다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막는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1.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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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일일 권장섭취량 등 표기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급증하는 해외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기준 일일 권장섭취량 표기를 의무화 하는 방식이다.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일일권장섭취량 등을 적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해외직구 건강기능 제품은 국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일일 권장섭취량 등 기준치를 넘어도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 해외유입도 최근 5년새 3.5배 늘었다.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는 ▲2016년 350만건 ▲2017년 497만건 ▲2018년 663만건 ▲2019년 984만건 ▲2020년 1234만건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른 제품에 대한 안내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 위험이 제기돼 왔다”며 “이 법안은 국내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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