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원, 장애인 ‘접근권법’ 심의 중
캐나다 상원, 장애인 ‘접근권법’ 심의 중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1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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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외 별도의 장애인법 마련 기대
장애계 "법 시행 따른 예산 확보도 중요"

현재 캐나다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이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외에는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의 권리와 접근권을 증진시킬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고 있어 장애계가 주목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해 6월 장애인의 다양한 접근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접근권법(Accessible Canada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하원 제3차 독회까지 통과됐으며 지금은 상원에서 검토 중이다.

접근권법은 ‘장애물 없는 국가를 위한 법’이라는 명제로 다양한 원칙들을 정했다. 다음은 주요 원칙들 중 일부다.

“모든 사람은 장애에 관계없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한다”, “모든 사람은 장애가 개인적, 사회적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실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장애인의 접근권이 최고 수준까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규정과 더불어 접근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야한다”

현재 장애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는 접근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특히 캐내다전국노총(NUPGE)은 접근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총리에게 보내기도 했다.

캐나다전국노총(NUPGE) 래리 브라운 회장은 서한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직장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부분만 장벽을 없앨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사회적 시스템에서, 심리(인식)적인 측면에서 장벽과 차별이 없어져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단체들은 "접근권법 제정과 시행도 중요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행시킬 예산 마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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