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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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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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지회 ‘장애인콜택시 운영’ 모범 사례

■ 동해시지회 ‘장애인콜택시’ 시작 
동해시지회는 동해시청으로부터 2014년 6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수탁을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동해시에 거주하는 1,2급 중증장애인은 약 1천200여 명으로 법령(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6대가 운영되고 있다. 동해시 전 지역과 인근에 있는 강릉, 삼척까지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상황이나 의료 서비스 등 필요할 경우 타지역 장거리 지역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 장애인콜택시 운영 방법 
동해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1,2급)의 경우 지역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동장소와 원하는 시간을 신청하면 된다. 콜센터에서는 6명의 콜택시 기사님들을 호출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콜택시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한다. 참고로 장애인콜택시 상담센터는 동해시청 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 동해시 ‘장애인콜택시’의 장점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님들이 ‘장애인당사자’라는 점이다.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지역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현재 동해시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님 6명 중에서 5명이 1~4급의 장애인이다. 이용자들 역시 장애인 기사님이 차량을 운행하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은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능직으로 채용하여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운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운영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수요를 수치화하여 차량을 배차하고 1일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콜택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점을 꼽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특정인이 사사로이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한다면 한 개인의 욕심으로 많은 중증장애인이 이동 제한의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고 지자체 예산과 조례가 각기 달라 지역별 이동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지자체 별로 법규(조례)가 다르고 운영단체가 다르지만 이 제도가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지향해야 할 분명한 방향을 잊고 운영을 하다보면 수익사업의 하나로 변질되거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가 나타난다.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기능직 종사자 호봉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군 복무 기간이나 장애인 시설 경력까지 포함하여 호봉을 산정하여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고 휴일이나 야간 근무 시 1.5배를 지급한다.
기사님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매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마다 지회 사무실에서 콜택시 운전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차량 정비와 청결 점검 등을 확인한다. 또 분기별로 장애인권 및 기본 매너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애로사항 
‘장애인당사자’ 운전기사님들의 노력으로 민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콜택시 주차와 차고지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한 다른 어려움은 없다.
■ 장애인 콜택시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부정적 측면에서 부각되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맡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같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특정 공공기관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본다. 설혹 운영한다고 해도 지금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장애인콜택시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처해있는 운영과 이용 문제들을 공론화하여 함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별 담당자들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큰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  
■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협회에 가져올 효과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협회에 큰 수익을 안겨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장애인당사자를 채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고용된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협회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 부수적인 수입을 얻어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체계적인 전국 조직을 갖춘 지장협이 운영한다면 장애인콜택시 본연의 목표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콜택시 편법운영과 사유화에 대한 개선 방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구성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 협회나 지회에서 매뉴얼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적절한 매뉴얼을 제공한다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매뉴얼 안에서 지역 환경이나 규모에 따라 세부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면 장애인콜택시 문제에 대해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풀어갈 수 있다. 협회 내의 소통과 협력은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편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 한마디
장애인콜택시는 단순한 수익 사업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열쇠이다. 우리는 다양한 매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생각해야 한다.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여 큰 매뉴얼을 개발하고 협회의 관리, 감독 안에서 문제점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또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장애인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장애인이 할 수 없다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도 동해시지회는 지역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동해시지회를 이끌고 있는 이세우 지회장
▲동해시지회를 이끌고 있는 이세우 지회장

 

장애인 콜택시는?

Q.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Q.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규정은?
▶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장애인콜택시의 차량 유형과 이용 기준은?
▶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형에는 슬로프 차량, 리프트 차량, 다인승 미니버스 리프트, 임차 택시 등이 있다. 임차 택시를 제외한 세 가지 차량은 리프트 또는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다. 
Q. 장애인콜택시 사용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전화, 문자나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역별 콜센터로 연락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차량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이용자와 가장 근접한 차량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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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2018-12-31 21:53:05
동해시 지회장님 참으로 훌륭한 말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 2018-12-31 21:49:01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하셨네요~~^^
저희도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에서 교통약자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지회가 군단위로는 차량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정대수 4대 저희 지회에서는 기사님들 처우를 올해 7월경에 군하고 협희하여 사회복지장애인 종사자 임금 가드라인 5급 팀장은4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지회에 대한 노력과 열정 대단~~ 우리 지체에서 하는 교통약자차량 전체가 동일 정책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여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 모범사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