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의 생활밀착형시설 이용에 관한 고찰
장애인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반인들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영역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하단에 [그림 2]를 살펴보면 전국 슈퍼마켓의 98%, 음식점의 96%, 미용실의 99%가 장애인 접근로 설치 등의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한 장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의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및 경사로 등의 접근로 설치가 1998년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소규모 건축물(300㎡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생활밀착형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편의시설 중 비협의 대상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는 크게 설계도서 검토 등을 하는 건축허가와 현장점검 등을 하는 사용승인 단계로 나누어진다. 다음의 [표 1]에서 생활밀착형시설 실적 중 비협의 처리 건을 분석해한 결과 건축허가가 17%, 사용승인이 20%로 나타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인허가 업무 중 상당부분 비협의 대상으로 처리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토대로 생활밀착형시설의 비협의 대상 기준을 나타낸 표이다.
생활밀착형 시설의 기준적합성 업무 시 비협의 대상건물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로 300㎡ 또는 500㎡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 생활밀착형시설의 타당성검토
해당연구는 장애인 생활밀착형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기법을 이용한 실태조사[표3]를 실시했다.
▣ 편의점 편의시설 실태조사
본 연구는 앞서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당시설의 전반적인 이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밀착형시설 중 편의점을 선정하여 실제 서울시 내 100곳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상태를 조사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시설은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입구의 단차 및 출입구(문), 통로, 진열대 높이 등을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밀착형시설 중 편의점을 대상으로 서울시 서부팀 관내 5개구 편의점 89 곳을 현장조사한 결과 계산대높이 등을 제외하고 출입구 유효폭은 일부분이 출입구 높이차이제거, 통로 폭, 진열대 높이 등은 대부분이 부적정 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장애인들의 생활밀착형시설 이용에 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대상용도의 범위를 확충시켜 신축건물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건축물들은 법인세 감면, 장애물 없는 건축물인증제 및 외국인 관광지도 어플 등의 홍보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완섭, 오영석, 이진섭, 정부창, 황아름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울지원센터 서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