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취업 가능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취업 가능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1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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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에 다문화 가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외국 국적 자녀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말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향후 취업 요건을 갖추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문화가정 외국 국적 자녀들은 별도의 취업 비자나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외국 국적 자녀들의 대부분은 부모와의 동거 비자로, 거주하면서 국내 학교에 다니게 된다. 하지만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나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무렵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 요건을 갖춘 뒤에도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예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특성화고등학교, 대안학교 등에서는 대학 진학 외에 취업과 사회 진출을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 자녀가 기술 관련 자격증과 한국어와 본국 외국어 등 이중 언어 능력 등을 갖춘 뒤 귀화시험에 통과한 뒤에도 국적 허가 결정까지 심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조기 취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문화가정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국적취득 이전이라도 우선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제도 개선은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어 면접 등 귀화시험에 합격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예정자에 대해 동거 비자 상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외국 국적 자녀들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이들을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이중언어 인재로 육성할 수 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귀화할 예정인 외국 국적의 자녀들의 조기 취업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을 향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문화 가족에 대한 포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 국적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 부(父) 또는 모(母)가 한국인과 재혼하거나 귀화해 한국에 함께 온 외국 국적의 자녀들로, 법무부 통계 2018년 6월 기준 약 9천800여 명이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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