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동민 활동가 사망 8년 만에 인권침해 인정
인권위, 우동민 활동가 사망 8년 만에 인권침해 인정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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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활동가 사망‧블랙리스트 등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국민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재발방지 약속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 2010년 겨울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이 인권위 배움터 및 사무실을 점거농성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우동민 활동가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린 지난 1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과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교수‧인권활동가‧변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 자문위원회’로부터 조사방향, 계획수립, 조사입회 등 조사전반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2010년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이 농성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출입통제, 엘리베이터 통제 등을 통해 활동보조인 출입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난방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동민 활동가를 비롯해 중증장애 인권활동가들이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우동민 활동가는 농성도중 119구급대에 의해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기침, 열,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인제대 상계백병원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2011년 1월 2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오 나타났다.

이번 진상조사에서 우동민 활동가의 사망이 인권위 청사 내 농성참여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지만, 당시 인권위의 조치가 우동민 활동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최소한의 체온 유지를 위한 난방조치 등을 소홀이 해 우동민 활동가를 비롯한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모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옹호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했고, 8년 간 이에 대한 진상 파악 없이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에 인권활동가와 故우동민 활동가 유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故우동민 활동가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및 인권위 차원의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조사결과 인권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업무활동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의 인권위 별정・계약직 직원을 축출하고, 인권위 조직축소를 통해 미처 축출하지 못한 직원 등을 사후관리 하고자 작성·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인권위 블랙리스트 및 이를 통한 강제적 인권위 조직축소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또 인권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밝히지 못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에게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인권위 독립성 훼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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