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관 후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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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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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기금은 기업주 분담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토론회의 긍정적 측면
전국적으로 다수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중요한 현안 주제를 놓고 긴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토론의 내용과 수준은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주무부서 과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함으로써 이 이슈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장협의 많은 시설장과 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토론회의 아쉬운 점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이었다. 주제와는 별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와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문제 등 발제자나 일부 토론자의 주장에 문제가 뒤섞여서 제시되는 부분이 많았다. 토론회의 논점이 흐려지고 보다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주무부서 과장 두 명이 사무관이나 주무관을 대신 보내지 않고 직접 참석해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경우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해결 의지가 명확해 보이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경우 전보된 지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라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예년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16.4%로 ‘급격한 인상’이었기 때문이므로 행사명을 보다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토론회 주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증대된 부담을 고용촉진기금의 장애인 고용지원금 인상으로 해결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세 가지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 고용촉진기금에서 ‘어느 곳에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증대된 부담의 수준은 적용제외자의 유무와 그 비율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 성비나 중증 비율에 따른 고용촉진지원금의 차이, (우선구매시설 등의 경우) 비장애인 직원의 숫자와 비율 등에 따라 각 시설이나 사업장마다 다른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용개발원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하루빨리 조사와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증대된 부담’의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급격히 증가한 부담’의 수준을 제시한 후 보다 많은 시설이 그 부담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고용지원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장협과 같은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러한 실태파악 및 고용지원금 인상 요구를 한시라도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저임금의 인상’과 ‘고용지원금의 인상’을 연동시키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올 해 뿐 아니라 집권 중에 계속하여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올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매년 때마다 즉흥적인 대책으로 임시 처방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전자의 연구를 보다 정교화하거나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이 쉽게 가능하도록 기초 연구를 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장기간 적용 가능한 ‘연동 대책’을 마련해야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제도화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지원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 없도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아무리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최저임금 증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동 방안이 기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연구 결과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어려운 경우라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그 때마다 고용지원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마땅한 재원마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지원’을 고용촉진기금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촉진기금은 기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지원’의 문제는 기업주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당장 가용할 정부 예산이 없음을 감안하여 고용촉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단기간 긴급 처방으로 동의해줄 수는 있겠지만, 재원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선 급한 불은 고용촉진기금으로 끄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책임 하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재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필요하다.

정연숙
정연숙

 

정연숙
더해봄 원장(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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