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알코올중독 청소년 2천명 육박
지난해 알코올중독 청소년 2천명 육박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13 15: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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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음주규제 문제점·개선방향 발표
"청소년 제재 규정 미비해 악용하는 경우 많아"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주류를 유해 약물로 규제하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학생의 46.4%, 고등학생의 73.2%가 편의점 및 가게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있다.

청소년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청소년들은 주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은 평균 50%를 웃돌고 있었다. 이는 현재 음주를 하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폭음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의 기간 동안 현재음주자의 위험 음주율은 여학생 49.9%에서 55.4%로, 남학생 46.1%에서 48.5%로 각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 현재 음주자의 문제 음주율은 10여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음주자의 문제 음주율은 남학생 48.5%, 여학생 55.4%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음주자의 문제 음주율이란 현재 음주자 중 최근 12개월 동안 ▲음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는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신 경험 ▲혼자서 술을 마신 경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술을 줄이라는 충고를 들은 경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을 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에 탑승한 경험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경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인 경험 등의 문제행동을 두 가지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 환자도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 환자는 1천968명으로 이는 2010년 922명에서 약 113%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도 손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으로 단속된 총 9천750건의 약 77%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공급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류 구매를 시도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중 67.2%가 주류를 구매했고, 70%가 넘는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더욱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에게 대한 주류 판매 조치가 엄격히 준수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만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려는 판매업자에게 협박과 위협으로 주류를 강압적으로 취득한 뒤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무전취식하거나, 청소년을 매수해 경쟁업체에서 주류를 취득 및 소비하게 한 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 등이다.

해외의 판매자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음주 규제를 위반한 청소년에 대해 직접 제재하는 규정이 있다.

해외의 청소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주류 구매를 시도하거나 구입하다 적발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1천 유로(한화 약 13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은 없지만, 친권자나 법정 후견인이 청소년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50만 엔 이하(한화 약 50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미국은 21세 미만인 청소년이 주류 구매, 소지, 섭취 혐의로 적발될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정부에 따라 제재 규정 및 정도가 상이하지만, 대체로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수강, 운전면허 정지 및 구금 등의 제재가 단독 혹은 병행 부과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경우,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주류 판매업소에 출입하거나 주류구매, 섭취, 소지할 시 청소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출입하거나, 주류 섭취 및 소지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한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제재 규정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류법 등을 통해 청소년의 주류 소지 및 섭취 금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를 규정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사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를 통해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 역시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선 방안으로 청소년 제재 및 선도 방안으로는 청소년 할인 배제, 교육프로그램 수강, 교내 및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만약 주류를 소지‧구입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이 지나치다면, 판매업자를 협박하거나 속여 주류를 구매・섭취한 이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업주에게 신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신고한 청소년에 한해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단서조항 신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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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2018-12-13 18:04:19
우리나라음주문화가 조금은 바뀌어 가고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술만마시면
180°달라지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무얼보고 배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