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市, 우버 드라이버 최저임금 인상
뉴욕市, 우버 드라이버 최저임금 인상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1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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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
TLC “사업은 허용… 진입장벽은 높여야”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Uber)는 2009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됐다. 9년이 지난 현재 우버는 780개가 넘는 글로벌 도심지역에서 차량공유, 식품배달 등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는 그동안 우버의 차량공유서비스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일반 택시보다 저렴하고 실시간으로 예약과 이용이 가능한 우버에 시장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수년 간 미국 내 택시업계의 반발은 지속됐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 각 지역정부가 나섰다.

12일 뉴욕시는 차량공유서비스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드라이버)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임금제는 우버를 비롯한 동종계 리프트(Lyft)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해당 임금제는 뉴욕시와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참가해 마련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신규 임금제에 따라 차량공유서비스 드라이버들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17.22달러(약 1만9천원)로 책정된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제인 13달러(약 1만4천600원)에 비해 30.8% 인상된 금액이다.

TLC 미라 조쉬 위원장은 “이로써 차량공유서비스 종사자들의 연봉이 1만달러(약 1천129만원)정도 오를 것”이라며 “이에 따라 드라이버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투명한 회계관리와 정확한 급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버와 리프트 경영진들은 “이것은 시장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드라이버들의 급격한 임금 인상은 곧 불필요한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TLC는 차량공유서비스 드라이버들의 신규 라이센스 발급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버나 리프트의 사업은 허용하되 진입장벽을 높이자는 것이 TLC의 입장이다.

현재 이 같은 택시업계의 분위기는 뉴욕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워싱턴 스포캔시는 우버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드라이버 고용 라이센스 비용 100달러(약 11만원)와 사업라이센스 취득비 113달러(약 12만7천원)를 각각 신규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우버와 리프트는 각 지역정부에서 제시하거나 법제화한 최저임금, 라이센스, 면허쿼터 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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