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기관 ‘새보람 교육원’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기관 ‘새보람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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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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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새보람교육원의 교육
새보람교육원의 교육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특히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장애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식견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새보람교육원(원장 황재연)은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기관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그 입지를 굳히고 있다. 새보람교육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중증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서비스인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4장의 ‘자립생활지원’에 제53조 조문이 신설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2011년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하여 가족이 아닌 타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당사자인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가족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9개의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활동보조인들을 배출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새보람교육원의 교육
새보람교육원의 교육

2016년 이전에는 서울시 동북부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활동보조인들을 장애인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지원 중계기관들의 약 25%가 서울 동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보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전무한실정이었다. 때문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 서울시협회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협회의 운영목적에도 부합한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장애인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활동보조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오랜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불만과 문제제기 등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교육기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2016년 도봉구 창동 월가타워에 ‘새보람교육원’을 개소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활동보조인에게 먼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 존재임을 인지시키고 있다. 또 활동보조를 통해 인간다운 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중요한 존재임을 교육하고 있다. 다른 교육기관들과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이론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준은 만6세에서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1~3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본인의 통장사본 및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것을 토대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한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그밖에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이제 어느덧 3년차를 맞고 있는 새보람교육원은 서울시에서 이상적인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그 입지를 굳히고 있다. 
 새보람교육원은 개소 이후부터 매월 3회 정도의 교육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8년 2월 현재까지 총 60회 교육이 이루어져 2천743명의 활동보조인을 배출했다. 매회 교육생들의 교육만족도가 80%대가 넘어서고 있어 ‘교육생이 추천하는 교육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협회를 대표하는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 활동 보조 교육기관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을 강화 할 계획이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함으로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되는 교육원으로 성장하며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새보람교육원은 황재연 원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힘을 다하여 장애인 복지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운용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새보람교육원의 교육과정.
▲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새보람교육원의 교육과정.
▲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새보람교육원의 교육과정.
▲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새보람교육원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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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9-01-14 06:37:33
장애인들을 위한 새보람 교육원이 전국제일의 확실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나의생각

박*혁 2018-11-27 19:02:12
좋아요??

김*빈 2018-11-08 18:31:15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는 표현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보다는 정보 전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표준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헤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