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보험료 인상 ‘우려’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보험료 인상 ‘우려’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16 1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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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현행유지‧기초연금강화‧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급여 지급 국가가 보장하는 법 개정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이 포함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개선안의 핵심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인상하거나 2028년 40%로 내려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올리는 부분에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까지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난달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고 15%로 올리는 제도개선안을 보고 받은 뒤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라”는 방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먼저,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이나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 뿐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기존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뒀지만 이번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부는 “올해 9월∼10월간 주요 집단별 간담회를 비롯해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며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연금지급 국가가 보장하는 법 개정 추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운영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한다.

복지부는 첫째아 출산 시 6개월 크레딧 지급으로 월 연금액 1만2천770원 인상(2018년 수급기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2만742원(2018년 6월 수급자 기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해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하며 향후 노인 빈곤율이나 노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와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하며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복지부는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약 12.8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9년도에는 기초연금 조기인상·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전년대비 약 3.3조원 증가한 약 16.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

급여 및 가입제도 개선과 함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에 있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양한 국민의견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방안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되,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원~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투명성 강화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생,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이유로 2042년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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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8-12-21 10:46:04
국민연금 인상이 목적이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면 하는 바램. 나의생각

윤*진 2018-12-17 09:58:50
필요하면도 쉽게 바꾸기도 힘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도 조금은 올려야 마땅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