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 학기 중 폐원 못한다
내년부터 유치원 학기 중 폐원 못한다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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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유치원장 자격기준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

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이하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과 운영정지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에 유아와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해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해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해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했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원 보수기준도 명시했다.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정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해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과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해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뒤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분 세부기준안.(출처=교육부)
행정처분 세부기준안.(출처=교육부)

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 에듀파인 의무화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종전의 체계에서 예외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 및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 업무지원체제를 운영해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구축된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상향 조치한다.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인다.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와 11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에 유치원 원장 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최소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했다. 교육경력의 내용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출처=교육부)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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