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2019년 예술지원사업 공모… 180억원 지원
서울문화재단, 2019년 예술지원사업 공모… 180억원 지원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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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청년대상 지원 포함 한달간 공모
서울문화재단 2019년 예술지원사업 정기공모.(제공=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2019년 예술지원사업 정기공모.(제공=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이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2019년 예술지원사업 정기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 공모는 예술가의 편의를 고려해 예술창작지원과 청년대상 지원을 포함해 공모가 진행되며 공모 마감 일정은 세부 분야별로 상이하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문학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진행하는 이번 정기 공모에는 ▲예술작품지원 ▲예술가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유망예술지원 ▲창작작업실·연습실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청년예술지원 등 총 7개 부문 12개 세부사업에 약 180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창작활동 촉진을 위한 예술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지원하는 ‘예술작품지원’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총 50여억원을 지원한다.

문학, 시각 등 분야별 창작물 발간을 지원하는 ‘예술가지원’은 ▲문학 첫 책 발간지원 ▲문학 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등 4개 사업이다. 개인당 각각 1천만원씩 총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정적 창작환경에서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상생협력을 통해 단체의 작품제작을 촉진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단체당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총 20여억원을 지원한다.

데뷔 10년 이내의 잠재력 있는 유망 예술인을 발굴해 다년(2년)도 지원하는 ‘유망예술지원사업’은 연극, 무용, 다원, 전통, 음악, 시각 등 6개 장르에서 각각 최대 2천만원까지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포함해 전문가 멘토링, 홍보 등의 간접 지원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제공하고 유망 예술인의 창작 역량 계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인의 창작 기반이 되는 작업실, 연습실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창작 작업실·연습실 지원’은 사업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창작공간운영지원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했다. 한 곳당 6개월분의 임차료를 최대 1천만원까지 총 4여억원을 지원한다.

경력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장애예술인의 포괄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은 사업별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총 1억8천여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예술인 대상 맞춤 안내를 위해 오는 20일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청년 예술인의 독립된 예술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총 90억원을 지원한다. 직접 지원외에도 멘토링, 비평, 네트워킹, 홍보 등의 간접 지원을 통해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최초예술지원’과 ‘서울청년예술단’은 다년(2년)간 지원 유형을 신설해 단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연속성과 깊이를 키울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39세 이하 예술인 또는 데뷔 10년 이하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최초예술지원’은 예술가 개인별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작준비형과 창작발표형으로 나누어 지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최초예술지원’은 연 1회 공모로 진행해 선정 예술인의 사업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서울청년예술단’은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별 단원 규모에 따라 최대 6천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청년 예술인에게 발표 공간과 교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문화예술공간을 지원하는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은 임차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간운영비를 공간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체 기획사업을 운영하는 공간은 사업운영비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예술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와 예술가가 연을 맺어 우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며 “예술가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 공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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